"의료급여의 지출재원 지원과 보장성 강화해 복지강서 기여할 것"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출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종숙 의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비 지출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을 강화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복지강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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