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신고심의위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송영섭 의원은 제26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의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배제 규정 및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위원의 제척, 회피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송영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변호사 및 교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 전문성이 강화되어 신고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송영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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