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용 폐지...신청 대상자 276가구안내문 발송 완료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으며, 내년 1월부터는 3단계로 완화해 복지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신청에 앞서 기존 수급자 탈락가구 및 각종 차상위 계층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276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생활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가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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