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는 찬성 VS 사용제한은 '반대'
사용제한... 시민은 '찬성' VS 학생은 '반대'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70.7%)과 학생(62.1%)모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시의원은 서울시민과 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중·고의‘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시민의 경우, 찬성(77.0%)이 반대(23.0%)보다 54.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반대(72.6%)가 찬성(27.4%)보다 45.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5.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학생 인권 침해(50.9%),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21.6%),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17.2%)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 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을 제시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과 학생 모두 ‘명확한 기준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31.9%)과 학생의 경우, 학생 인권보호(36.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창원 위원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에 방해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교육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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