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등 총 30건 안건 처리 등 마쳐

 

구로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279회 정례회를 지난 13일 열린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심사 및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이외에도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6,200억원과 특별회계 1,250억원을 포함해 총 6,325억원(금년대비 12.12%, 683억6천만원 증가)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외에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총 350억733만원이 원안 가결됐다. 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선 279억349만원이 확정되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의회는 제279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쳤으며, 2019년에는 정례회 49일, 임시회 42일로 총 91일의 회기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