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최종 선정에 따른 조치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관내 송정동 지역이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2주에 걸쳐 해당 지역 중심상업지역 내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지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성수1가2동), 확대구역(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마장축산물시장 내 334개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전체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송정동에서도 주요 상가를 대상으로 업종, 상호 등 기본정보와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앞두고 구는 지난 12월 6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주민설명회를 송정동 주민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송정동 상생협약 추진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상생협약의 기본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조사자료를 토대로 상생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송정동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지난해 실시한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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