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으로 폐지

서울시가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ㆍ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ㆍ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 등)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ㆍ완화하며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ㆍ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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