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 가능할 듯"
3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의 후 원안 가결


구로구의회는 3일 복지건설위원회를 통해 박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 심의한 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12월 13일에 구로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여 의원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공동이용 시설설치 사업, 관내 오염물질 정화 사업 및 공동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등으로서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 제정 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존의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지원 비율이 75/100로 조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평소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다”며 “이 조례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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