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비용 ↓,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다.

또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ㆍ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한국산학연협회도 협력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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