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사업, 129억원 증액... '아동복지ㆍ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6,597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367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에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 183억원은 감액했다.

한편 예산관련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질책도 잇따랐다.

김혜련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제출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이 홍보성 예산을 위주로 편성되는 등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