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방향성과 어긋나"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

우선,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하다. 따라서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

특히 이 점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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