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항목 61개로 대폭확대 시행
토목,건축,기계 등 공종별 공사비 50개 항목,
간접비 6개 항목 등 총 61개 항목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이는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주택법』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 발표 이후에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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