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받아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했다.

한 의원은 이들에게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 대상이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실직해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래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더욱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ㆍ사ㆍ정 태스크포스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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