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자녀양육비, 심리상담 및 고용촉진 등 지원근거 마련
민원 응대 수칙,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등 홍보 다각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최근 미혼모와 미혼부부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양육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는 공무원용 10대 민원 응대 수칙과 민원인용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포 지역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는  63가구 총 129명,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는 42가구 총 84명으로 집계된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이 지원되지만,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또, 구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총 17개소 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지만,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나 대책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 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해 이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서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그 밖에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업 지원 등을 포함했다. 

또, 구체적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양육비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계층에 대해 보다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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