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범위 20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수 4건 제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소액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해당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부서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반면,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통해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가능 금액 범위를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투명성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1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또, 같은 업체가 연간 총 계약 가능한 건수도 4건으로 제한 규정을 두게 됐다. 단, 관내업체와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를 위해 여성, 장애, 사회적기업 등은 연간 계약건수를 6건으로 완화했다. 

이명일 재무과장은 “이번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시행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발굴과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을 위해 구민들에게 폭넓은 계약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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