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148원, 월급 2,120,932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0일에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019년 마포구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10,148원, 월급으로는 2,120,932원(209시간 기준)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이 인상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가 많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종 통계에 근거한 2019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 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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