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전체 53.1% 차지, 2017년~ 2018년 회수금 '0'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이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미흡한 회수율을 지적했다.

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 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 원으로 나타나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과잉 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 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하였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 원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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