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길가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시ㆍ구 건축물 심의ㆍ인허가 시, 실내 설치공간 확보, 옥상 차폐시설 마련 등 확인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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