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금액 시간당 10,148원...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5일 구청 세미나실에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0,148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도 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 보다 각각937원, 19만5,833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10.2%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 932원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 구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를 모은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로 약 665명이며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구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성동구에서 지난 5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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