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범위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기여
서울시가 역세권 범위를 확대,‘역세권 청년주택’공급물량 늘리기에 나선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일반 부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ㆍ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ㆍ일부개정조례를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0,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이다. 총 22,220호 규모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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