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각장 폐쇄 및 간접영향권 확대
'폐기물관리법'ㆍ'폐기물시설촉진법' 대표발의

김승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이 '살기좋은 양천만들기' 입법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일 30년 이상 노후소각장 폐쇄 근거 명문화 및 간접 영향권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명, 내구ㆍ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는 2004년 이전 가동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주기적 보수를 통해 지속운영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정수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같은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무려 32년째 폐쇄되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다. 이로써 양천구 주민들이 받는 유ㆍ무형의 피해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천구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특히 소각장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소각장 중, 양천구의 경우처럼 소각장 바로 근처에 주택가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 및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은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300미터로 한정돼 있어, 300미터 밖의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와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김승희 의원은 “양천구민들은 무려 32년간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피해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클린양천’을 만들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