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전’ 국내 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본격 도입... 대출 더욱 힘들어
금리상승...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하락

대출·세금 규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추가 인상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세금 규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추가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p로 확대됐다.

2007년 7월 이래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 미국은 연내 추가로 한차례 금리인상이 유력시된다. 내년에도 세차례 금리를 올리는 등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또는 11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국내 시장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선행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 중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도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시장 타격도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부터 9·13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고가·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제로(0%)가 됐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다주택자는 3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다주택자 50%) 이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대출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부채 인식 범위가 넓어 대출요건이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앞서 6개월 동안 DSR기준을 100% 수준으로 시범 적용해왔다.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면 이 비율을 80% 또는 70% 선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대출 부담이 소득의 70~80%를 넘어설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는 서로 맞물려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리가 뛰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킨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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