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하는 가격. 표준지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경우 보상과 국공유토지의 취득 처분 등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 고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지가를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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