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사 소음 관련 민원 해결 나서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부서관계자 참석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구민에게서 종종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다룬다.

특히,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최근 구는 위원회를 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해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구는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했으며, 공사규모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및 유관부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민 불편사항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공사장 소음을 적극 관리, 감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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