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시행...주민설문 95.5%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찬성
2개월 간 홍보 및 계도 후 본격단속 들어가...적발시 과태료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 및 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에 따라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에서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특히, 구는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개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금연거리 시행 전 구는 지난 6월~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95.5%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나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학교 통학로 등 69개소를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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