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 예고하고, 선제적 대비 준비 절차 돌입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선제적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선7기 유동균 구청장의 공약이었던  ‘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도 입법 예고했다. 

두 조례는 모두 20일간 입법예고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난의 관리와 대응 시 민간 자원과의 협업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구 관계자는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단계별, 재난 유형별로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청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우리구는 반지하 세대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례‧규칙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실시한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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