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이뤄내야

세미나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정유섭 국회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홍일표, 산자중기위원회 간사 홍의락, 이종배 ,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 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천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천명의 종사자가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10만 5천명이 감소한 수치보다 2배가 넘는 결과”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원이 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의 생계 단절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 주제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햐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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