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3.2%… 다주택자 겨냥
세 부담 현행 150%→ 300%로 상향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철회, 대출 규제
수도권 택지공급... 30만호 건설로 주거안정

정부가 지난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초강력 세금을 부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초강력 세금을 부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 급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0.2%p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서울,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9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은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재…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축소’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됐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만 팔면 됐다. 하지만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일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한다. 임대업 대출 이외의 용도 유용을 막기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없앤다. 2주택자인 경우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p를 중과한다.

◆서울주택 늘린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특례보증도 도입하고 분양 물량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사안은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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