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불린다. 이 세금은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 인별(人別)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나대지(裸垈地)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통상 11월 20일쯤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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