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 세 부담 현행 150%→ 300%로 상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는 주택시장 안전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서울,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9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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