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지역 조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투기지역으로 추가
광명시, 하남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8.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8.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 약 22.1만호, 서울 약 5.5만호로, 공급의 경우 수도권은 연평균 약 26.3만호, 서울은 7.2만호로 추정됐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2018~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부는 그간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도 힘써 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약 48만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 중이다. 추가적으로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8,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지역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된 것은 물론,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까지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 지정됐다.

이로써 이 4곳의 자치구는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주담대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명시와 하남시는 금융규제 강화(LTV, 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 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공급대책도 포함시켰다.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해 수요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자들에게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감을 줘야 현재의 추격매수 심리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