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기대 시의원.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관내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로부터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민간협력을 통한 피해복구 지원, 그리고 소송 전 피해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서울시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의무 부과와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