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 규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 규제(Minimum price)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에 이용된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의 급격한 저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처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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