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미만 공사현장,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 발생사고

이제 소규모사업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이러한 경우는 올 7월 1일부터 개정된 2천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사례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A씨는 지난 7월 6일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고를 당했다. 이에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B씨는 7월 3일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 사고 시, 관련 규정 미적용으로 산재 처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2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적용 대상자가 된다.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련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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