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및 조세체계 합리화 목표
현재 80% 공정시장가액... 2020년에는 90%로 연간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계별 인상... 다주택자 0.3%p 추가과세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과세로 전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미등록사업자 기본공제 축소
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단계별 인상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0.3%p 추가과세가 붙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행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연 2천만 원 이하 과세유예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공제금액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미등록사업자의 공제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가로 필요경비율에 대한 차등변화도 있다. 현행 60%에서 임대등록사업자는 70%로 상향, 미등록사업자는 50%로 하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축소된다.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전용면적 40㎡이하,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해당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하는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