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및 조세체계 합리화 목표

현재 80% 공정시장가액... 2020년에는 90%로 연간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계별 인상... 다주택자 0.3%p 추가과세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과세로 전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미등록사업자 기본공제 축소
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단계별 인상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0.3%p 추가과세가 붙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행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연 2천만 원 이하 과세유예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공제금액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미등록사업자의 공제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가로 필요경비율에 대한 차등변화도 있다. 현행 60%에서 임대등록사업자는 70%로 상향, 미등록사업자는 50%로 하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축소된다.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전용면적 40㎡이하,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해당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하는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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