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예정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10월 중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소속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지방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 한다”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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