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상황실...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 대응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돼지와 가금류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지난 17일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그 중 돼지와 가금류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 있어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달리 강하게 발달해 태풍 등이 발생하는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폭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농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가에는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와 ‘폭염피해 예방요령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신고는 없으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내 차광시설, 점적관수 및 수막시설 설치, 노지 작물의 수분 부족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폐사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하고,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이 배포한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에 따른 대처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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