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육아휴직자 대출 편의 제고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1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자는 0.1%p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가구인 경우에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28만원 절감돼 육아휴직자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