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지하 등 입체적 공간 포함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도 신청 가능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 범위의 확대.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 받고, 고가·지하 차도나 부평역 지하상가와 같은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 도로명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 지역이나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 등은 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한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까지 포함한 주소체계로 고도화한다.

신청 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주소법)’로 변경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 부여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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