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선과 기준 신설로 원하는 시기에 한 번에 검사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됐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부)과 검정(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 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와 검사 일정이 상이하고, 소요기간이 길어 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및 검사 절차를 일원화 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 일괄 접수토록 했다. 소요기간도 단축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으로 즉시 연계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앴다.

농업용 드론의 경우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 개조시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 개조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어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품판매가 가능해졌다.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 및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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