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손잡고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실시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난 2008년 첫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은 69개소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신청기간 8월 17일까지며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시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