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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