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하자... 사진·동영상 통해 증거 자료 확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간 상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하는 기쁨도 잠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특히 요즘은 각종 하자 발생이 잦아지면서 수도권, 지방에서 하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자란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균열·비틀림·누수·파손·기능 불량·결선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저가 입찰과 하도급 관행을 꼽을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자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 2~3년 전 부쩍 늘었던 아파트 공급 물량에도 원인이 있다. 공급량이 많았던 만큼 각종 자재나 인력은 턱 없이 부족, 부실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다.

하자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최대 10년(항목에 따라 기간은 상이)간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공사 또한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자접수와 관련된 자료는 입주민과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자와 관련, 추가적인 정보와 상담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 하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아파트관리부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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