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출시한다.

대출대상은 올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ㆍ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다.

아울러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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