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패싱’된 최저임금 논의 시, 최저임금위 불참키로
소상공인 입장 반영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이 패싱 된 최저임금 논의시 관련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연합회측은 18일 소상공인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이 패싱 된 최저임금 논의시 관련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취업자 수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층 고용률로 감소하는 등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사업주는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다.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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