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ISA 손잡고 관련 업무협약 체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 발송중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로 교체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약 56억 원의 우편발생 요금이 절감된다. 더욱이 과태료 확정 후 1주 가량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없이, 즉시 모바일 메신저로 도착된다. 이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감소 시킨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을 높인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목적이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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