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예방 조례 제정 및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15일 기념식 갖고, 14일부터 29일까지 예방주간 운영


마포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학대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14일부터 19일까지를 노인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하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행사를 전개한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고령화사회 노인문제 중에서 학대당하는 노인들에게 주목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각종 예방책과 보호 정책을 마련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가동 중이다. 

지난해 마포경찰서와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등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과의 협력으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세대에 개별 방문하여 자기방임 학대를 예방하는 등 활동을 지속 중이다.

올 해 2회째를 맞이하는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노인 인권 관련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구는 오는 1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노인복지시설기관장, 경로당 회장단, 독거어르신 등 약 300여 명을 초청해 노인 인권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예방주간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사진전을 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다. 노인학대 피해사례 사진과 행복 사진, 애니매이

션 등을 동시에 전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오는 19일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초청해 노인학대 및 인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한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후원한다.

또한, 6월 한 달간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관련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후원한다.

구 관계자는 “인지 능력 감퇴와 함께 경제적 곤궁이 겹치면서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자기방임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정책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진행했던 노인학대 예방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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