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 통장매매 등 68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 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했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외거주 3, 통장매매 의심 2,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 과천 위버필드 26,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주택공급규칙 제65조에 의해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6.4()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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