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공사채의 이자 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한다. 이 디폴트의 발생을 채권자가 판단해 채무자나 3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디폴트 선언이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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