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달하는 소멸 포인트 해소 방안
제휴 포인트 역시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앞으로는 카드포인트가 1포인트에 불과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되면서 제휴 가맹점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포인트는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2014년 1352억포인트, 2015년 1330억포인트, 2016년 1390억포인트, 2017년 1308억 포인트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돼 입금된다.

또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했고, 카드 해지 시에는 잔여 포인트 사용이 곤란했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117만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르면 6월부터 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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